'인혁당 사법살인' 민복기 전대법원장 사망
94세로 사망, 인혁당 판결에 대한 사과 끝내 안해
박정희 정권시절 10여년이나 대법원장을 지낸 민복기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가 13일 오전 4시17분 서울대병원에서 향년 94세로 노환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생전에 최장기 대법원장 기록 등 온갖 영화를 누렸으나 최근 과거사진상조사위 및 대법원에서 '사법 살인'으로 최종 확정된 '인혁당 사법살인' 등의 주역이라는 씻기 힘든 역사적 과오를 범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1975년 군법정에서 날조된 공판조서를 근거로 인혁당 사건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사형을 확정지어 8명의 무고한 이들의 생명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하고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음에도 생전에 이에 대해 한마디 사과를 하지고 않고 이번에 명을 달리 했다.
그의 부친은 대한제국 황실의 척족으로 을사조약과 한일합방에 앞장선 친일파 민병석이다. 그 역시 일제 강점기인 1937년에 경성제국대학 법과 졸업 후 40년 경성지방법원 판사, 45년 경성복심법원 판사 등 승진을 거듭하며 친일의 대를 이었다.
박정희 집권 시절에는 1968년 10월부터 78년 12월까지 무려 10여년동안 5, 6대 대법원장을 연임하며 박정희 철권통치에 적극 협조했다. 그의 대법원장 재임기간은 역대 최장수이나 후대 법조인들은 그 시절을 소위 사법부의 '암흑기'로 평가하고 있다. 그의 재임기간 중 사법부는 71년의 '사법파동', 72년 유신헌법에 따른 '재임용 파동' 등을 거치며 권력의 노예가 됐다.
그는 73년 신년사를 통해 "나라의 통일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구조가 가장 집중적,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유신헌법의 본질인 이상 사법권의 존재양식 또한 이에 발맞춰야 함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유신을 예찬하기도 했다.
그는 대법원장 퇴임후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고, ▲80~84년 국토통일원 고문, ▲80~88년 국정자문위원, ▲86년 헌정제도연구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1987년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지난 2000년에는 '자랑스런 서울법대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고인은 생전에 최장기 대법원장 기록 등 온갖 영화를 누렸으나 최근 과거사진상조사위 및 대법원에서 '사법 살인'으로 최종 확정된 '인혁당 사법살인' 등의 주역이라는 씻기 힘든 역사적 과오를 범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1975년 군법정에서 날조된 공판조서를 근거로 인혁당 사건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사형을 확정지어 8명의 무고한 이들의 생명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하고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음에도 생전에 이에 대해 한마디 사과를 하지고 않고 이번에 명을 달리 했다.
그의 부친은 대한제국 황실의 척족으로 을사조약과 한일합방에 앞장선 친일파 민병석이다. 그 역시 일제 강점기인 1937년에 경성제국대학 법과 졸업 후 40년 경성지방법원 판사, 45년 경성복심법원 판사 등 승진을 거듭하며 친일의 대를 이었다.
박정희 집권 시절에는 1968년 10월부터 78년 12월까지 무려 10여년동안 5, 6대 대법원장을 연임하며 박정희 철권통치에 적극 협조했다. 그의 대법원장 재임기간은 역대 최장수이나 후대 법조인들은 그 시절을 소위 사법부의 '암흑기'로 평가하고 있다. 그의 재임기간 중 사법부는 71년의 '사법파동', 72년 유신헌법에 따른 '재임용 파동' 등을 거치며 권력의 노예가 됐다.
그는 73년 신년사를 통해 "나라의 통일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구조가 가장 집중적,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유신헌법의 본질인 이상 사법권의 존재양식 또한 이에 발맞춰야 함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유신을 예찬하기도 했다.
그는 대법원장 퇴임후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고, ▲80~84년 국토통일원 고문, ▲80~88년 국정자문위원, ▲86년 헌정제도연구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1987년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지난 2000년에는 '자랑스런 서울법대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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