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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하보고서 유출 2명 구속

김현중과 김사우 구속, 김현중이 <이코노미스트>에도 전달

정부의 경부운하 재검토 보고서를 유출한 결혼정보업체 김현중씨(40)와 수자원공사 김상우 기술본부장(55)이 1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임민성 영장전담판사는 11일 경부운하 보고서 유출사건과 관련, 선거법위반 및 수자원공사법 위반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이 신청한 김현중씨와 김상우 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이들은 이날 밤 수원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법원은 "유출된 문건의 내용이 위.변조된 것은 아니더라도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를 유출시켜 언론에 보도하게 한 피의자들의 행위는 단순한 의견개진의 정도를 넘어 당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김현중씨가 지난 5월 25일 김 본부장에게서 입수한 경부운하 보고서 복사본을 이튿날 자신이 다니는 행정대학원 방석현(62)교수에게 넘기고 이틀 뒤 <이코노미스트> 기자에게도 같은 보고서를 넘긴 행동이 특정 대선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김씨와 김 본부장에 대해 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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