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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장관 "고소 취소하면 수사하지 말아야"

"자료 유출 의혹 등은 계속 수사해야"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의혹에 대한 고소사건과 관련, "고소인(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이 고소를 취소하면 명예훼손 부분은 수사를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11일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중앙일보> 기자와 만나 '이 후보 측에서 고소를 취소하면 검찰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라며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명예훼손 이외의 자료 유출 의혹 등 나머지 수사의뢰나 고소사항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검찰이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여, 김재정씨 부동산 내역 등의 유출 의혹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검찰은 범죄 단서나 혐의가 아닌 단순한 의혹만 갖고는 수사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대선 정국에서 검찰이 너무 선거에 깊숙이 휘말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정치 검찰'로 찍히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이번 수사를 지휘하는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9일 "(수사팀에) 고소를 취소할 것이라는 가정은 중요하지 않다"며 "신속하게 실체 규명을 하겠다는 당초 목표대로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강한 수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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