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모두 공적으로 사용, 사적 유용한 적 없다"
"기소를 강행한 검찰에 깊은 유감"
윤미향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석 달 동안 저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고, 충분히 해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3억6천만원의 보조금 부정 수용에 대해 "검찰이 주장하는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및 정대협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추어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하였다"며 "검찰은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가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를 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부정과 사기로 왜곡·폄훼하여서는 안 된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 1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검찰은 제가 모금에 개인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이 치매에 걸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상금을 기부-증여토록 했다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당시 할머니들은 ‘여성인권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셨고, 그 뜻을 함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하셨다"며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안성쉼터 고가 매입에 대해서도 "이사회에서 제대로 가격을 심사하지않고 매도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데, 검찰은 정대협의 모든 회의록을 확인했고, 정대협에 손해가 될 사항도 아니었기에, 배임은 맞지 않다"며 "그리고 이와 관련 배임혐의가 없다고 발표한 검찰의 조사결과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성쉼터를 미신고숙박업소로 사용했다는 발표에 대해선 "안성힐링센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공간이었으나, 이를 활용할 상황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안성힐링센터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신을 올곧게 이어받기 위한 평화와 연대의 공간으로 활용됐으며, 공간을 활용하는 단체들의 공간 사용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소정의 비용을 받았을 뿐, 마치 안성힐링센터를 숙박시설로 치부한 검찰의 시각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할머니들 곁에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연대를 받았던 시민운동가로서, 이제는 국민의 귀한 마음을 얻어 이 자리에 선 국회의원으로서,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의원직을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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