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CCTV 추가폭로에 '성추행' 부산시의원 제명
피해자측 CCTV 영상 2개 추가 공개하자 결국 제명 결정
A 시의원은 성추행을 계속 부인하나, 피해자측이 이날 추가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더이상 징계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 조사, 당사자 소명 등을 심의한 결과 A 시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A 시의원의 성추행을 사실로 인정한 셈이다.
앞서 피해자측은 A 시의원이 성추행을 계속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식당내 CCTV 영상 2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새로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 40분께 식사를 마친 A 시의원은 피해 여성에서 다가가 악수를 청했고, 피해 여성은 머뭇거리다 악수를 받아줬다.
그러자 A 시의원은 피해 여성의 어깨 바로 아랫부분을 살짝 쓸어내리다가 팔뚝 부위를 움켜잡는다.
피해여성 법률대리인인 김소정 변호사는 “피해 여성은 자신의 딸이 보는 앞에서 A 시의원이 자신의 팔을 움켜쥘 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며 “명백한 강제 추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날 카운터 앞에서 계산 과정을 찍은 영상을 보면 A 시의원은 여성의 어깨를 두차례 친 뒤 8초가량 어깨에 팔을 올리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김 변호사는 “A 시의원이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였다’는 해명은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이라며 “A의원은 피해 여성의 어깨를 상당 시간 감싸 안았다. 강제 추행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A 시의원이 11일에 또다른 여종업원을 성추행했고, A의원의 일행 중 한 명은 남자 직원을 폭행했다”며 “A의원이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면 11일 영상을 추가로 공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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