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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화, 경찰 2명에게 5천만원 전달 시도"

"경찰 2명에게 3천만원과 2천만원씩 전달 부탁"

한화그룹측이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직후 남대문경찰서 경찰관 2명을 특정해 김 회장 조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5천만원을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6일 보복폭행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한화측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한화리조트 김모 감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맘보파 두목 오모씨와 함께 보복폭행 사건 관련 남대문서 경찰관에게 청탁 명목으로 한화측으로부터 3회에 걸쳐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4월 9일 "남대문서 경찰 2명에게 김 회장 조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천만원과 2천만원을 전달해달라"는 명목인 줄 알면서 한화측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그러나 경찰관에게 건넬 목적으로 받은 돈을 해외로 도피한 오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실제 경찰에게 돈이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날 함께 구속기소된 명동파 두목 홍모씨는 남대문서 경찰관에 대한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한화 측에서 1천500만원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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