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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중회 무죄", 김 "진실 밝혀준 법원에 감사"

한광옥에 대해서도 "대가성 인정 못해" 무죄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장진훈)는 6일 김흥주(58)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의 금고인수 작업을 도와주고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중회(58)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부지법은 또 김흥주씨로부터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사무실 운영비를 대납하도록 하고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한광옥(65)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부원장의 혐의에 대해 김흥주씨가 뇌물로 전달했다는 자금의 조성과 전달 경위, 그 현금의 포장형태, 자백에 이른 경위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각종 비리로 금감원에 감사가 집중되고 있던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김 부원장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뇌물을 주고 받았다는 점 또한 이해되지 않아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조사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김 부원장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도 두 번씩이나 자발적으로 진술을 번복해 그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하더라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부원장은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 시절인 2001년 2월 김흥주씨가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을 통해 사과상자로 김씨로부터 현금 2억원을 전달받는 등 2억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원장은 무죄 선고 후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 전 실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한 전 실장과 김흥주씨가 친분이 있었고 고(故) 이수일 전 국가정보원 차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으며 한 전 실장의 측근과 사무실 임차 문제를 논의하고 사무실을 마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의 존재와 대가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3명의 관계를 볼 때 이 전 차장이 김씨를 통해 한 전 실장에게 인사청탁을 부탁하거나 김씨가 이 전 차장의 인사청탁을 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탁과 사무실 임차가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시간적 간격이 커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 전 실장은 2001년 3월부터 2002년 4월까지 김씨에게 권 전 고문의 마포구 도화동 사무실 운영비 8천여만원을 대신 내도록 하는 대가로 이수일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국정원 차장에 임명되도록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흥주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금융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원장과 한 전 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김흥주씨가 종신회장으로 있는 `형제 모임'의 로비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불법 행위가 법원에서 확인된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됐다.

검찰은 "유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당혹스럽다"며 "검찰과 법원의 시각차를 실감했다. 당연히 항소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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