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민주당 뜻대로 잘 되지 않을 것"
“민주당, 윤석열 어떻게든 무력화하려 공수처법 서둘러”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전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추천한 것과 관련, “민주당의 뜻대로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유공자의 선진보훈 정책과 보상 지원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측이 왜 이렇게 불안전하고 위법적인 절차를 서둘러서 하는지 짐작되는 바가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무력화해서 자기들에게 향하는 수사의 칼날을 꺾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수처법 자체가 절차적으로도 사법개혁특위 58일을 생략한 위법”이라며 “내용도 위헌성이 있어서 위헌 심판을 제청해 결과를 봐야 한다. 그 점을 제외하고라도 국회 규칙으로 추천위 운영 규칙을 만들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춰진 다음 하겠다는 게 통합당 입장”이라며 “절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을 봐가며 그때그때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유공자의 선진보훈 정책과 보상 지원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측이 왜 이렇게 불안전하고 위법적인 절차를 서둘러서 하는지 짐작되는 바가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무력화해서 자기들에게 향하는 수사의 칼날을 꺾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수처법 자체가 절차적으로도 사법개혁특위 58일을 생략한 위법”이라며 “내용도 위헌성이 있어서 위헌 심판을 제청해 결과를 봐야 한다. 그 점을 제외하고라도 국회 규칙으로 추천위 운영 규칙을 만들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춰진 다음 하겠다는 게 통합당 입장”이라며 “절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을 봐가며 그때그때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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