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입장문 초안 유출 파문과 관련, “소통 오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번 사안은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의 소통의 오류에서 비롯됐다”며 “장관은 풀(취재진에게 알림) 지시를 하면서 두 개 안(A와 B)를 모두 내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대변인실에서는 B만 풀을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19시 20분경 장관이 입장문 초안(A)을 작성해 대변인에게 전달했고 19시 40분경 대변인이 입장문 수정안(B)을 보고, 장관이 풀을 지시해 19:50분경 법무부 입장을 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변인실 풀 시점에서 A와 B가 모두 나가는 것으로 인식한 일부 실무진이 이를 주변에 전파했다"며 "이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다수의 SNS에 게시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최 대표에게 보낸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장관이 자신이 직접 작성한 A안과 법무부가 수정한 B안을 모두 발표하라고 지시했으나 대변인실이 B안만 발표했고, 이 과정에 추 장관 보좌진이 추 장관 지시대로 A안도 주변에 전파했을 뿐 내부 문건 유출은 아니라는 주장인 셈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초안과 수정안을 동시에 발표하는 일은 없고, 보좌진이 추 장관의 초안을 전파한 대상이 <조국백서> 관련자들이라는 점에서 파문은 계속될 전망이다.
추 장관의 초안을 SNS에 실었다가 삭제한 이들은 <조국백서> 집행위원장인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일석 전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법무부 해명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장관이 두 개의 문언을 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지시했답니다. 말도 안 되지요"라며 "첫째, 장관이 그런 지시를 내렸는데 정작 법무부에서는 모르고 있었다? 우스운 일이죠. 둘째, 결국 장관이 법무부도 모르게 가안이 공식라인이 아닌 사적 네트워크로 법무부 문건을 흘리라고 지시했다는 얘긴데, 그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셋째, 유포하려면 확정된 안만을 유포해야지, 검토 중에 버려진 '가안'까지 함께 전파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라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로 장관의 해명은 대충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변명으로 보입니다"라며 "일단 그 두 개의 문언을 보좌진이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아직 모르는 법무부 사정을 미리 알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그룹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다른 글을 통해선 "법무부 행정에 관한 논의와 정보를 공유하는 사적인 네트워크가 법무부라는 공적 조직바깥에 존재한다는 얘기"라며 "전형적인 국정농단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공지가 나가기도 전에 장관의 두 개의 '알림'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수신자 명단을 밝혀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깜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왠 시비들? 조국과 정경심 수사때 모든 언론. . . 종편들과 종이신문들이 검찰의 빨대가 되어 그 난리를 쳐놓고. . . 지금 이 정도가 시비거리가 되는가?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 . 이게 최순실보다 더 심한 '국정농단'이라니. . .ㅋㅋㅋ
1. 펀드주인 익성의 하수인정도인 조카 조범동을 이용해서 조국일가의 권력형범죄로 조작하려고 했던 검찰기소의도는 법원에서 권력형범죄가 아니라고 결론나서 실패했다., 남은것은 표장장위조의혹 뿐인데 표장장원본이 없으므로 기소자체가 의미없다. 2. 삼성의 목적은 이재용기소를 피하는게 아니라 보상을 미끼로 재판에서 판사의 무죄판결을 거래하려는 의혹이다.
창원의 어떤 노동자가 800원을 횡령했다고 법원은 신뢰사회라는 말을 하면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 했는데 이재용은 삼성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수조원의 분식회계사기를 지시한 의혹이있는데 1년7개월이나 수사한 윤석열검찰이 기소를 안한다면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된 창원의 노동자의 법적용과 전혀 다르지않나? 그런검찰이 왜 있어야하나?
알아야하나?, 윤석열총장은 왜 장관의 정당한 수사지휘를 똘마니들 모아놓고 검찰청법 어쩌고 하면서 뭉개고있나? 법원은 800원때문에 노동자를 해고하는것이 맞다고 판결하면서..일부 사법부 검판사들은 공문서위조해도 무혐의..성추행을 해도 무혐의..재벌편 들어주고 백억단위 수임료받는것은 어느 법전에 나와있나? 정말 이런식으로 국민들을 무시해도되나?
현재 정국 야당은 지리멸렬 맥없이 길 가는데 생각찮게 삐라줍듯 여기저기 솟아나는 현찰이 듬뿍 든 지갑을 느닷없이 줍고보니 이게 왠 떡이냐 는듯 표정관리 하고있고 정부여당은 권력에 취한 똘마니들의 완장질과 헛발질로 곤두박질치고 있어 속수무책 정권 무너지는 소리가 처처에 넘쳐나고있다 더 기막힌건 지도부는 소리조차 못들을 정도로 권력에 눈과 귀가 멀어버렸다는 것
창원의 어떤 노동자가 800원을 횡령했다고 법원은 신뢰사회라는 말을 하면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 했는데 이재용은 삼성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수조원의 분식회계사기를 지시한 의혹이있는데 1년7개월이나 수사한 윤석열검찰이 기소를 안한다면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된 창원의 노동자의 법적용과 전혀 다르지않나? 그런검찰이 왜 있어야하나
알아야하나? 윤석열총장은 왜 장관의 정당한 수사지휘를 똘마니들 모아놓고 검찰청법 어쩌고 하면서 뭉개고있나? 법원은 800원때문에 노동자를 해고하는것이 맞다고 판결하면서..일부 사법부 검판사들은 공문서위조해도 무혐의..성추행을 해도 무혐의..재벌편 들어주고 백억단위 수임료받는것은 어느 법전에 나와있나? 정말 이런식으로 국민들을 무시해도되나?
1. 펀드주인 익성의 하수인정도인 조카 조범동을 이용해서 조국일가의 권력형범죄로 조작하려고 했던 검찰기소의도는 법원에서 권력형범죄가 아니라고 결론나서 실패했다. 남은것은 표장장위조의혹 뿐인데 표장장원본이 없으므로 기소자체가 의미없다. 2. 삼성의 목적은 이재용기소를 피하는게 아니라 보상을 미끼로 재판에서 판사의 무죄판결을 거래하려는 의혹이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시절 정 교수의 딸에게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한인섭은 증언을 거부했고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 썼다는 동양대 조교는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검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별건 수사에 대한 기소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되기때문. https://www.vop.co.kr/A00001498373.html
아가리좀 닥치고 있으면 안되나?.. 차라리 홍씨와 똥개놀이나 하든가.. 조국전장관은 형사법논문 150여편을 쓰면서..10년이상 검찰개혁을 연구해왔으므로 한국에서 검찰개혁에 조국전장관보다 많은 생각을 한 교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검찰개혁과 구정물도 안튀긴 진교수는 뭘안다고 나불나불 하고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