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승연 회장,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
집행유예 관측 깨고 실형 선고, 한화 당황
법원이 2일 보복폭행으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회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 한화측을 충격에 몰아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2일 오전 열린 1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기업 총수의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며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폭행 정황 등에 대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회장의 거짓말을 실형의 중요 요인으로 지목한 것.
재판부의 이같은 실형 선고는 검찰이 앞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비교할 때 대단히 강도높은 중형 판결로 풀이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계인사들의 경우 2년 구형을 받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났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의 1년6월 실형 선고는 재판부가 판결 이유로 밝힌 '거짓말'이 결정적 사유가 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김 회장은 실제로 재판 과정에 법정에서 쇠파이프 사용 혐의를 인정했다가 곧바로 부인하는 등 형량을 낮추기 위해 흉기 및 조폭 동원 사실을 강력 부인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법원의 불신을 자초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2일 오전 열린 1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기업 총수의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며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폭행 정황 등에 대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회장의 거짓말을 실형의 중요 요인으로 지목한 것.
재판부의 이같은 실형 선고는 검찰이 앞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비교할 때 대단히 강도높은 중형 판결로 풀이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계인사들의 경우 2년 구형을 받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났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의 1년6월 실형 선고는 재판부가 판결 이유로 밝힌 '거짓말'이 결정적 사유가 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김 회장은 실제로 재판 과정에 법정에서 쇠파이프 사용 혐의를 인정했다가 곧바로 부인하는 등 형량을 낮추기 위해 흉기 및 조폭 동원 사실을 강력 부인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법원의 불신을 자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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