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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선관위, 선거구민에 10만원 준 시의회 의장 고발

민주당 소속 안지찬 의장 고발 당해

경기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선거구민에게 돈을 준 혐의로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안지찬 의장을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 의장은 같은 정당 소속 후보의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11일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선거구민 A씨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며 일행과 관련 대화를 나눴고, 이를 들은 택시기사가 선관위에 고발하며 선관위 조사가 시작돼 사실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선거사무원은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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