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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원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이 내사 중단시켜"

홍영기 서울경찰청장도 김승연 수사여부 문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를 맡았던 강대원 당시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이 장대곤 당시 남대문경철서장이 보복폭행 내사를 중단시켰다고 폭로, 파문이 일고 있다.

2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강 전 과장은 24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사건 발생(3월 8일) 직후인 3월 12일 본격적인 내사에 나서자 장희곤 당시 남대문경찰서장이 내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강 전 과장은 또 “3월 16일에는 한기민 당시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홍영기)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라며 한화 회장에 대한 수사 여부를 묻기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그는 보복 폭행 사건 발생 후 처음 4일간은 사건 내용을 전혀 몰랐으며, 3월 12일 경찰청을 담당하는 모 일간지 기자로부터 “한화 회장이 보복폭행을 했다는데 알고 계시냐”는 전화 질문을 받고서야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

강 전 과장은 “기자의 전화를 받은 직후 (사건 현장인) 북창동과 한화 사무실 등에 형사 20여명을 보냈고, 1시간쯤 지나자 장 서장이 ‘한화그룹에 직원들을 보냈느냐. 당장 철수시키라’고 지시해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는 “장 서장은 ‘이미 합의가 됐고 별일도 아니라는데 고소장이 접수되면 그때 수사하라’며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3월 16일에는 한기민 당시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경비 전화로 “‘청장님’(홍영기 당시 서울경찰청장 지칭)이 한화를 수사하는 게 있는지 알아보라는데 사실이냐”고 물어와 “장 서장의 수사 중단 지시로 지금은 하는 게 없다”고 대답해줬다고 강 전 과장은 주장했다.

그는 또 “3월 26일 한 전 과장이 ‘한화 사건 첩보를 광역수사대에서 남대문경찰서로 넘길 테니 받아서 수사하라’고 지시해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위에서 이미 지시한 거니까 그대로 하라’고 재차 지시해 3월 28일부터 남대문경찰서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강 전 과장은 이 같은 내용들을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말했다.

강 전 과장은 또 “나는 한화에서 한 푼도 받은 게 없다”며 “4월4일 내 통장에 입금된 1500만원은 잘 아는 친구 김모씨에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계좌이체로 돈이 오간 통장을 보여주기도 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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