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승연 회장에 2년 구형
김회장 1심서 집행유예 석방 전망 흘러나와
서울중앙지검은 22일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대기업 회장의 지위를 바탕으로 사적인 보복을 가해 법치주의의 근본을 무시한 사건으로서, 피해자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끌려다니며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합의가 된 점, 아들이 다쳐서 범행을 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 회장이 강력 부인하고 있는 흉기 사용 및 조폭 동원 부분을 사실상 받아들여 이들 혐의를 구형요인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김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에 이 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대기업 회장의 지위를 바탕으로 사적인 보복을 가해 법치주의의 근본을 무시한 사건으로서, 피해자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끌려다니며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합의가 된 점, 아들이 다쳐서 범행을 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 회장이 강력 부인하고 있는 흉기 사용 및 조폭 동원 부분을 사실상 받아들여 이들 혐의를 구형요인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김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에 이 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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