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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박철언에 2천만원 배상하고 정정보도하라"

<제5공화국>의 '수지김 간첩 조작사건' 관련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재판장 한창호)는 20일 MBC가 드라마 <제5공화국>을 통해 박철언 전 의원이 ‘수지김 간첩 조작사건’에 관여한 것처럼 묘사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MBC와 담당 PD 등 7명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청자들이 그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형식이 다소 허구적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드라마라 하더라도 명예훼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생존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논픽션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리라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픽션 드라마보다 책임이 가중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은 2005년 9월 <제5공화국>에서 자신이 노태우 민정당 대표 등과 공모해 수지김을 간첩으로 만든 것으로 묘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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