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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최연희, 항소심서 선고유예

확정판결시 의원직 유지, 여성계 반발 클 듯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14일 여기자 성추행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63.무소속)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백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최 의원에게 선고된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 선고 효과를 중지시키는 것으로,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에만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최근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딸이 사과 편지를 보내오는 등 후회하고 있으니 사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친고죄에 있어서 처벌 조건이 현격히 약화.소멸됐다"고 형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 등이 기자들에게 의정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고, 당시 회식 자리에 여러 사람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가해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내용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움켜쥔 것으로, 폭행.협박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피고인이 60세 이상의 고령인 데다 전과가 없고 1심 재판 때부터 반성의 뜻을 누차 피력해 온 점 등을 참작할 때 1심의 형을 감경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많은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점, 사건 직후 피해자를 따라 나가 '내 말 좀 들어보라'며 사과하려는 듯한 행동을 한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완전히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취중상태로 의식이 없었다는 최 의원 주장을 일축했다.

최 의원은 작년 2월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등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기자들의 회식 자리에서 음주 상태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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