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조국 딸 장학금은 김영란법 위반 명백"
"조국은 김영란법 위반해 금품 수수한 것"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본 의원실이 부산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소천장학회 운용현황)를 분석한 결과 조국 딸을 제외한 다른 대상자는 모두 학교 측이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부산대가 의원실에 제출한 '소천장학회 장학금 대상자 선정기준'에는 “교내 1~4학년 학생 중 각 학년 학생 1인 지정. (특정학생 지정 X) 교내 등록금재원 학업지원장학금 신청자 중 학과장 면담을 통해 학업향상의 의지를 보이는 성실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이라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만 유일하게 '학과장 면담' 등의 절차없이 노환중 교수의 일방적 지명에 의해 6학기에 걸쳐 1천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하 의원은 "조국 딸이 장학금 받지 않은 올해 1학기에는 다시 학교측에서 대상자 선발한다. 오로지 조국 딸만 유일하게 특정돼 장학금 지급받았다"며 "이것은 뇌물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실제 노환중 교수는 올해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민주당 소속 시장에 의해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다"면서 "검찰이 8시간에 걸쳐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해 노환중 원장 임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도 뇌물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영란법은 1회 100만원, 년 300만원이 넘는 금품수수는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규정한다"며 "단 대상자 선정에 명확한 기준(성적 등)이 있는 장학금은 사회상규상 예외로 인정하지만 부산대 자료에서 확인되듯이 조국 딸이 받은 장학금은 아무런 선정 기준이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다. 조국은 김영란법을 위반해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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