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구속 한달만에 보석 신청
보석청구서에서 "수사 종료돼 증거인멸 우려 없어"
구속된 지 한달이 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2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연 회장이 구속된 것은 지난달 12일. 구속된 지 딱 한달만에 보석 신청을 낸 것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회장은 12일 담당 재판부인 형사8단독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고 경호과장 진모씨는 13일 오전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 등은 보석 청구서에서 수사가 종료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졌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해 구속의 필요성이 해소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앞서 지난달 2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했고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기각됐었다.
한편 김 회장 등으로부터 보복 폭행을 당한 김모씨 등 피해자들은 지난 12일 담당 재판부에 김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미 합의가 됐고 용서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은 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회장은 12일 담당 재판부인 형사8단독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고 경호과장 진모씨는 13일 오전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 등은 보석 청구서에서 수사가 종료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졌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해 구속의 필요성이 해소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앞서 지난달 2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했고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기각됐었다.
한편 김 회장 등으로부터 보복 폭행을 당한 김모씨 등 피해자들은 지난 12일 담당 재판부에 김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미 합의가 됐고 용서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은 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