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검찰 "싸이, 병역특례 비리 맞다"

싸이 작은아버지 등 8명 입건, 싸이 행정소송 낼까 주목

병역특례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은 12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받아온 가수 싸이가 근무했던 병역특례업체 F사 대표 박모(36)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싸이의 작은아버지 박모(52)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싸이를 포함해 불법파견근무를 했거나 미지정업무에 종사하는 등 부실근무 한 정황이 확인된 특례요원 7명에 대해 병무청에 편입취소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가수 싸이가 근무했던 F사 대표 박씨는 2002년 12월 싸이의 작은아버지 박씨로부터 싸이의 편입대가로 1천3백만원짜리 소프트웨어를 2천7백50만 원을 받고 판 뒤 싸이가 지정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편의를 봐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싸이의 경우 직접적인 가담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이번에 형사입건하지는 않았으나, 병무청에 신고한 지정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추후 병무청에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밖에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이모(25)씨 등 3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위장편입시킨 뒤 비지정업무에 종사하는 등 편의를 봐준 혐의(배임수재 등)로 병역특례업체 I사 대표이사 윤모(43)씨와 또 다른 I사 대표 박모(44)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같은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싸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싸이가 병무청의 편입취소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낼 경우 법원 판결에 보통 1년여 기간이 소요돼 현역 입영 연령(30세)을 넘기게 된다. 이럴 경우 싸이는 소집 연령이 35세까지인 보충역으로 편입돼 공익근무를 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민적 비난여론이 높아 싸이가 행정소송을 낼지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임재훈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