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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신문> 공대위, 이형모 검찰에 고발

업무상 배임 및 탈세 혐의, 갈등 끝내 법정행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3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의신문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5일 이형모 전 <시민의신문> 사장을 검찰과 국세청에 고발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 사장이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인 '희망포럼'에 1억9백30만원을 이사회 사전 의결 없이 임의 대여했고, 또한 <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여의도통신>에 2억7천여만 원을 이사회의 사전 의결 없이 부당하게 대여해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다"며 이 전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공대위는 또 회사 명의로 부채를 차입하는 대신 자신과 장모 외 지인과 직원을 동원해 돈을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해 28%, 24%, 18%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한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자소득 2천7백여만 원의 탈세를 지휘한 점 등도 고발 사유로 밝혔다.

공대위는 또 "이 전 사장이 지난 2005년 신고한 근로소득 액수만 2억1천만원"이라며 "법적 하자가 없더라도 회사가 부채에 신음하는데 사주가 고율의 사채 이자, 고액의 인센티브를 챙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인하기 힘들다"고 이 전 사장을 비난했다.

공대위는 이날 고발외에도 <시민의신문> 소액주주들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추진하고, 이 전 사장이 간사 등의 직책을 갖고 관여하고 있는 희망포럼, 녹색문화재단 등 주요 NGO에 대해서도 이 전 사장의 제명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시장은 이같은 공대위 고발 혐의에 대해 전면부인하고 있어, 진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앞서 이 전 사장은 <시민의신문> 기자 등 7명에 대해 1억8천만원의 형사고소와 손배소를 제기한 상태이고, 시민의신문 노조와 일부 기자들도 이에 맞서 이 전 사장과 부인에 대해 1억8천만원의 명예훼손 손배소를 제기한 상태다.

<시민의신문>은 이 전사장의 시민단체 여간사 성추행 사실이 불거지면서 갈등이 발생, 지난 1월 신문 발행이 중단되고 4월에 사무실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폐간됐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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