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나라당 고경화·김병호 의원 기소
검찰 "법안 심사 지위에서 의협 불법 후원금 받아"
대한의사협회 등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23일 의료법개정안 등과 관련, 장동익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김병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각각 후원금 형식으로 1천만원씩 받아
검찰에 따르면 고 의원은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 심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해 12월22일 간호사의 업무 간호진단 등 의사의 약사에 대한 처방 의무 등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장 회장에게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2월1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 심사위원의로 활동하면서 법 개정과 관련해 1천만원을 받고 의협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불구속 기소 조치에 대해 "여러가지 법안 소위 위원으로 활동했고 국회의원으로 법안을 심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불법 후원금을 받아 대가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의사.간호사.한의사.치과의사 등 직업별로 다툼이 있었던 법안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일 당시, 장 전 회장이 의사들 명의를 빌려 후원금 형식으로 1천만원을 건넨 뒤 여러 차례 나눠 두 의원 측에 입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의료 관련 법안이 노인수발보건법, 보건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건강정보보호법안 등이며 연말정산화간소화 부분도 들어갔다고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이들 두 의원은 "영수증 처리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영수증 처리를 했더라고 직무관련성 있으면 뇌물죄 처벌이 가능하고 같은 후원금을 받은 경우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다"며 "후원금 형식을 빌어서 정치자금을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뇌물죄로 처벌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장 전 회장으로부터 이 같은 방법으로 돈을 받은 뒤 되돌려준 다른 의원들 사례도 있다는 정황을 확보해 필요하면 확인할 계획이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장 회장에 대해 현재 정치자금 제공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기 때문에 추가 조사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각각 후원금 형식으로 1천만원씩 받아
검찰에 따르면 고 의원은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 심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해 12월22일 간호사의 업무 간호진단 등 의사의 약사에 대한 처방 의무 등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장 회장에게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2월1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 심사위원의로 활동하면서 법 개정과 관련해 1천만원을 받고 의협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불구속 기소 조치에 대해 "여러가지 법안 소위 위원으로 활동했고 국회의원으로 법안을 심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불법 후원금을 받아 대가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의사.간호사.한의사.치과의사 등 직업별로 다툼이 있었던 법안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일 당시, 장 전 회장이 의사들 명의를 빌려 후원금 형식으로 1천만원을 건넨 뒤 여러 차례 나눠 두 의원 측에 입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의료 관련 법안이 노인수발보건법, 보건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건강정보보호법안 등이며 연말정산화간소화 부분도 들어갔다고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이들 두 의원은 "영수증 처리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영수증 처리를 했더라고 직무관련성 있으면 뇌물죄 처벌이 가능하고 같은 후원금을 받은 경우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다"며 "후원금 형식을 빌어서 정치자금을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뇌물죄로 처벌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장 전 회장으로부터 이 같은 방법으로 돈을 받은 뒤 되돌려준 다른 의원들 사례도 있다는 정황을 확보해 필요하면 확인할 계획이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장 회장에 대해 현재 정치자금 제공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기 때문에 추가 조사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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