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피해자 6명과 합의
합의금 액수는 비공개, 검찰 "예정대로 기소"
`보복 폭행'으로 구속된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 주말 피해자인 서울 북창동 S클럽 사장 및 종업원 6명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의 변호인 측도 22일 "이달 19일께 `김 회장 등이 피해를 배상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합의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으나, 앞서 지난 1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에 피해자 1인당 1천5백만원씩 모두 9천만원을 합의금 조로 법원에 변제공탁한 바 있어, 최소한 1인당 1천5백만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도 김 회장과 피해자간 합의 사실을 확인해준 뒤, 그러나 조폭 등을 동원한 이번 보복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예정대로 기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간 합의는 법원이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 고려변수여서 김 회장의 형량 감소에는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 회장의 변호인 측도 22일 "이달 19일께 `김 회장 등이 피해를 배상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합의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으나, 앞서 지난 1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에 피해자 1인당 1천5백만원씩 모두 9천만원을 합의금 조로 법원에 변제공탁한 바 있어, 최소한 1인당 1천5백만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도 김 회장과 피해자간 합의 사실을 확인해준 뒤, 그러나 조폭 등을 동원한 이번 보복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예정대로 기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간 합의는 법원이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 고려변수여서 김 회장의 형량 감소에는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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