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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판결, 사학법 재개정으로 불똥

민노당 ‘대법원 판결 비판’, 한나라 ‘사학법 개정 탄력’

비리사학 수습을 위해 투입된 임시이사들의 정이사 선임을 무효화한 대법원 판결이 사학법 재개정에 적잖은 변수로 작용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7일 대법관 8대5의 의견으로 “임시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김 전 이사장의 소송과 관련 8대5으 의견으로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재단 이사들은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종료한 때에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며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2003년 12월 이사회를 개최해 선임한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최장집 고려대 교수,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 9명의 이사진은 이날부로 자격을 상실하면서 이사회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게다가 김 전 이사장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법과 양심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국가인재 양성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가 훌륭한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재단 개입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향후 사학분규가 재연될 전망이다.

개정 사학법의 임시이사제도를 둘러싸고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정치권의 반응은 ‘우려’와 ‘환영’으로 엇갈리고 있다.

황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18일 “대법원은 사학재단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치중해 재단비리 감시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황 부대변인은 “법원이 비리구속자인 구 재단 측의 재산권만 인정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사유재산과 권리 등은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한국사학을 사유화와 기업화의 대상으로 보는 일부 세력이 더 힘을 받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일방적이고도 과도한 사학의 규제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환영논평을 발표했다. 나 대변인은 특히 “사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사학법 개정 정국에서 적극 활용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한나라당은 임시이사의 취지를 존중한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열린우리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마도 위법 판결이 줄줄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와 여당에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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