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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승연 보복폭행 목격자 3명 진술 확보

"김회장, 주점주인 벽에 세워놓고 얼굴 가격"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은 김 회장이 북창동 S클럽 조모 사장을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종업원 3명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클럽 종업원 A씨는 "김 회장이 조 사장을 나오라 하더니 `네가 사장이냐'며 복도끝까지 주먹으로 밀고 갔다"고 진술했고, B씨는 "김 회장이 조사장을 밀고 가더니 벽에 세워놓고 주먹으로 얼굴을 3∼4차례 때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종업원 C씨는 조 사장이 맞는 장면을 보고 화장실로 숨어 112신고센터로 "전날 강남 카페에 놀러가 김승연 한화 회장 아들하고 싸웠는데 김 회장이 화가나 경호원과 폭력배들을 데리고 와 사장을 폭행하고 있다. 빨리 와달라"고 신고했었다.

이들 3명은 그동안 겁이나 김 회장이 조 사장을 폭행한 데 대해 진술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폭력배들을 탐문하던 중 `김 회장 일행에게 맞은 사람이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한 결과 피해자 6명 이외에 3명의 피해자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들은 김 회장이 G가라오케에 갔을 때 북창동S클럽 종업원이 4명만 있자 "아들을 폭행했던 일행을 다 데려오라"고 지시해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 돈을 받고 동원된 사람들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 3명은 G가라오케나 S클럽 종업원도 아니고, 김 회장 아들과 전혀 상관이 없지만 사건현장 3곳에 모두 끌려갔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또 조직폭력배 동원 의혹과 관련해 G가라오케의 실질적 사장인 권투선수 출신 장모씨가 한화측 연락을 받고 윤모씨를 통해 폭력배들을 동원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장씨와 윤씨가 사건이 발생한 3월8일 청계산 등 현장 3곳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을 확보했으며 장씨가 11일 경찰에 자진출두할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현장 2곳에 있었던 범서방파 행동대장 오모씨가 한화측으로부터 폭력배들을 동원한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계좌추적 방안을 검토중이며 김 회장이 구속되면 오씨가 자진 입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오씨와 한화그룹측의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범서방파 조직원 출신 나모씨가 운영하는 청담동 고급 음식점을 최근 압수수색한 결과 사건 당일 저녁 한화 법인카드로 식대를 계산한 매출전표를 찾아냈다.

경찰은 한화그룹 김모 비서실장이 3월8일 저녁 나씨의 음식점에서 오씨 등과 식사를 함께 하면서 폭력배 동원을 요청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10일 김 회장과 진모 경호과장에 대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이 이날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회장 등은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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