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 징역 5년→10년
피해자 2차 가해 행위도 엄단. 성폭력 공소시효도 연장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우선 형법상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500만원'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로 2배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법정형도 '현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공소시효도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방조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직장내 성희롱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는 물론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으로는 사업주의 성희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징계 미조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도 엄단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악성 댓글을 방송통신위원회 협의해 즉각 삭제하고 해당 행위자는 IP 추적을 통해 찾아내 심각한 악의성을 띤 경우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한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손해배상 등에 대한 민·형사상 무료 법률지원도 강화한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 과정 전반의 피해자 접촉은 원칙적으로 여성경찰관이 전담하고, 피해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 추진을 위해 형법 등 관련 법률 10개를 연내 제·개정하고 행정적 조치도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예산도 확충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포함한 일련의 대책들을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종합화·체계화해 이행하고 점검·보완해 나가겠다"며 "지금의 아픔이 보다 성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데 온 국민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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