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호영 특검은 무혐의...'다스 실소유주' 외장하드 확보"
동부지검수사팀 활동 종료.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계속
다스 본사 및 분사무소, 영포빌딩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숨겨둔 외장하드 등 다스 실소유 관계 입증과 관련된 증거를 다량 확보했다.
과거 다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수사팀은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과 납품 관련 금품수수 비리, 도곡동 땅 매각대금 관련 비리 정황을 추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도곡동 땅 판매대금 중 이상은 회장 몫인 150억원의 사용처를 확인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중인 내용이라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했다는 의심을 받는 도곡동 땅 판매대금은 263억원으로 이중 상당액은 다스로 유입되고, 그 후 BBK투자자문 투자금으로도 연결돼 도곡동 땅 주인을 밝히는 작업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푸는 핵심 열쇠다.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조성된 비자금이 세탁된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분석 중이고, 만약 성명불상의 실소유주가 별도로 있다면 그 개입 여부는 수사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규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스 경주 본사 및 분사무소, 영포빌딩, 관련자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총 6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계좌추적을 병행했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포빌딩 관리인이 차량에 숨겨둔 외장하드 등 다스 실소유 관계입증과 관련된 증거를 다량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팀은 다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알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정 전 특검에 대한 수사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 종결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특검이 다스 경영진 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이를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BBK 특검팀은 지난 2008년 다스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리팀 직원 조 모 씨가 120억 원대 횡령을 저질렀다는 점을 포착했으나, 이를 개인비리로 결론짓고 언론에 발표하지 않은 채 검찰에 수사기록만 인계했다.
논란이 일자 정 전 특검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수사자료를 공개하면서 "이 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간 사실이 없고, 개인비리인 만큼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횡령 관련자 및 회사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특검 기록과 금융·세무자료 등 관련 자료 전체를 살펴본 결과 특검이 당시 다스 경리직원 개인 횡령 이외에 경영진이 개입한 조직적 범행으로 판단했다거나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다스 자금 120억원 부분을 경리직원 조모씨의 개인 횡령으로 여겨 탈세를 전제로 한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다는 BBK 특검의 수사 결론과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120억원 부분과 별도로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과 경영진이 별도로 형성한 비자금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향후 다스 경영진 등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비자금 조성의 목적·사용처, 제3자 개입 여부 등 실체를 규명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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