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위 "사과"에 <경남도민> "또 거짓말"
<경남도민> 반발하자 문제 문구 삭제하기도
<경남도민일보>에 홍보성 특집기사를 써 주면 5백만원을 주겠다고 해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가 잘못을 사과했으나, <경남도민일보>측이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등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균형발전위는 지난 19일 홈페이지 알림마당 언론보도해명 게시판에 "위원회가 경남도민일보에 특별기획 기사를 요청하면서 전문가 자문료 등 취재에 들어가는 실비를 5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제안은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널리 알리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홍보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균형발전위는 이어 "그러나 이는 참여정부가 일관되게 지켜온 '건전한 대언론관계 형성' 원칙에 역행한 것으로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과도한 편의제공이나 취재지원 등으로 '언론인 윤리강령'에 규정된 언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균형발전위는 그러면서도 <경남도민일보>에 대해 "특집기획은 본 위원회와 경남도민일보가 처음부터 상호협의하고 동의하는 가운데 추진된 것이지 일방적으로 특정 언론사를 '매수'하려 시도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러한 점에서 '언론매수'라는 경남도민일보의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남도민일보>는 이에 20일자 '균형발전위, 사과문에서도 사실왜곡'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균형발전위는 이 사과문에서조차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경남도민일보 담당 기자와 데스크는 그동안 균형발전위 양근서 홍보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전문가 자문료 등 취재에 들어가는 실비'라는 표현이나 비슷한 단어조차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경남도민일보>는 "사과문에서까지 사실을 왜곡한 것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홍보담당자와의 통화녹음파일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경고의 결과인지 균형발전위원회는 20일 사과문 내용 중 '전문가 자문료 등 취재에 들어가는 실비'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균형발전위는 지난 19일 홈페이지 알림마당 언론보도해명 게시판에 "위원회가 경남도민일보에 특별기획 기사를 요청하면서 전문가 자문료 등 취재에 들어가는 실비를 5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제안은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널리 알리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홍보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균형발전위는 이어 "그러나 이는 참여정부가 일관되게 지켜온 '건전한 대언론관계 형성' 원칙에 역행한 것으로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과도한 편의제공이나 취재지원 등으로 '언론인 윤리강령'에 규정된 언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균형발전위는 그러면서도 <경남도민일보>에 대해 "특집기획은 본 위원회와 경남도민일보가 처음부터 상호협의하고 동의하는 가운데 추진된 것이지 일방적으로 특정 언론사를 '매수'하려 시도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러한 점에서 '언론매수'라는 경남도민일보의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남도민일보>는 이에 20일자 '균형발전위, 사과문에서도 사실왜곡'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균형발전위는 이 사과문에서조차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경남도민일보 담당 기자와 데스크는 그동안 균형발전위 양근서 홍보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전문가 자문료 등 취재에 들어가는 실비'라는 표현이나 비슷한 단어조차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경남도민일보>는 "사과문에서까지 사실을 왜곡한 것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홍보담당자와의 통화녹음파일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경고의 결과인지 균형발전위원회는 20일 사과문 내용 중 '전문가 자문료 등 취재에 들어가는 실비'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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