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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틀러, “개성공단, 한미FTA에 명시 안돼”

정부.청와대 “개성공단 인정” 발표와 달라

최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를 놓고 미국과 한국이 미묘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측의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개성공단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이 문제는 미국과 남한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밝혔다.

커틀러 “위원회 심사와 협의해도 양국 의회 인준 받아야”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미국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웬디 커틀러 무역대표부보는 5일(현지시간) 한미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오찬연설에서, 지난 2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는 개성공단 제품에 관세 혜택을 줄지에 관해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커틀러 대표는 “개성공단이라는 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역외가공지역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이 담겨져 있다”며 “다시 말해 미국과 남한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반도가 역외가공지역을 만들어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혀,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인정 여부를 합의할 때까지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 위원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1년 뒤부터 매년 열린다.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 노동과 환경기준 등이 충족돼야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에서 정할 것”이라며 “기준이 완성되고 나면 특정 역외가공지역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위원회가 심사해야 한다.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역외가공지역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의 규모, 참가자, 개최지 등과 관련, “앞으로 미국과 한국이 만나 정할 방침”이라며 “역외가공지역이 갖춰야 할 노동기준에 임금지불 방식도 포함돼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명시돼지 않은 다른 기준을 추가할지 여부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미국측의 입장은 지난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 발표시 “개성공단 제품과 같이 북한의 남북경제협력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미국시장에서 남한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밝힌 한국정부와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부속서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라는 구체적인 장치가 명시돼 있어, 앞으로 개성공단 제품이 미국에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힌 청와대의 입장과 달라, 향후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 여부를 놓고 미국측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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