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에 급제동을 걸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7일 문명고 학부모 5명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본안 소송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며, 본안 소송에서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학부모들은 지난 2일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이 소송의 확정판결 때까지 교과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9명의 위원 중 2대 7로 반대가 많이 나오자 교장이 학부모를 불러 20∼30분 동안 설득한 다음 다시 표결해 5대 4로 학운위를 통과시켰다"며 "이는 회의 규칙에도 어긋나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문명고 교원동의율은 73%로 80% 미만이어서 지침에 따르면 연구학교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였다"며 "73%라는 교원동의율도 구두 의사표시, 거수 등으로 집계해 정상 절차를 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문명고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교육을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폐기 여부가 논의되는 등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문명고 학생들은 이 국정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은 최종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경험으로서 결코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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