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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에 예매.할인 '환불제한' 시정권고

"연회비 환불 제한 규정, '무효' 수정 또는 삭제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영화.공연 예매와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의 씨즐(Cizle)서비스 약관중 연회비 환불을 제한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유사 서비스 제공 인터넷업체도 조사 방침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씨즐서비스의 유료회원제 서비스인 세이브클럽 연회원에 대해 가입 후 10일이 지나 탈퇴를 신청하면 연회비를 환불하지 않고 10일 이내에 탈퇴를 신청해도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연회비를 환불하지 않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회원이 가입 후 7일 이내에 철회를 요청하면 이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회비를 반환하고, 7일 경과 이후에는 이용금액과 연회비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씨즐서비스의 연회비 반환제한 조항은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고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이라며, SK텔레콤 뿐 아니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타 인터넷 업체들도 이와 비슷한 환불 제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자진시정을 요구한 뒤 이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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