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의원 연봉 6천8백만원 강행 기류
시민단체 “일방적 확정시 서울시장에 재의 요청”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14일 본회의에서 연 6천8백4만원으로 책정한 의정비 개정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으로 보여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오후 본회의서 의정비 조례안 통과시킬 듯
서울시의회는 14일 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의회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실련과 서울YMCA,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의정비 재조정’을 요구해왔던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여론을 외면하고 턱없이 높게 책정된 보수’의 합리적 재조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4일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서울시의원 보수 책정의 기준은 법적 기준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제도 도입의 첫 해인만큼 서울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원 유급제도는 5.31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민선7기부터 적용되는 제도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자치에 주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각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의정비를 산출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의정비 격차가 커지고 서울시 등 대도시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의정비를 책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의정비에 기타 여비를 포함 8천만원에 달하는 의정비를 책정, ‘서울시민 평균 소득(연 3천7백39만원)의 두 배를 넘기는 보수를 받게 된다.
서울시 의정비심의위가 고려했다고 밝힌 보수책정 기준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하지만 실제 고려된 급여 산정 기준은 국회의원 보수(연 8천 1백49만원)의 43.84%, 서울시 4급 간부 공무원 평균 연봉(5천9백90만원)의 50%에 기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더하는 방식으로 책정됐다.
시민단체 “미안하지만 그만한 돈 받을 자격 지금은 없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로 생각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주민소환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시민들의 의사반영 제도가 선행되지 않고 낡은 제도 속에서 유급제만 도입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단순히 유급제 도입과 인상폭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또 재정자립도 격차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지방의원간 양극화 문제와 서울시의 고액 의정비 책정에 따른 타 광역단체의 급여인상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서울시의회가 책정한 의정비는 전남 순천(2천2백26만원), 통영(2천2백80만원), 영양(2천4백8만원), 금산(2천6백50만원) 등 군소도시의 2~3배에 달하는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의 결정 이후 광역의원 의정비가 대구(5천40만원), 대전(4천9백8만원), 광주(4천2백31만원)으로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됐고 경기도는 의정비 산출에 서울시 사례를 주요 근거로 고려하는 등 의정비의 ‘도미노인상’ 효과가 감지되고 있다.
시민단체, 서울시에 재의요구 “서울시 외면하면 똑같은 비판 받게 될 것”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회가 개정 조례 원안을 확정지을 경우 서울시장에게 공식적으로 재의요청을 촉구하고 향후 지속적인 재조정 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은 “강남구 재산세 파동의 예를 보듯이 서울시장이 재의요청을 할 경우 현재 서울시의원의 의정비를 일정 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현재 서울시의회의 의정비는 누가봐도 상식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이기때문에 여론에 대한 부담도 클 것”이라며 “의정비 축소와 합리적 책정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강남구의회는 지난 2005년 재산세 탄력세율 50%인하를 주요 골자로 한 ‘강남구세 조례 개정안’을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지만 서울시장의 재의요청와 여론악화에 부담을 느끼고 부결시킨 바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통과된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의회는 빠른 시일내 재의결에 들어가야 한다.
재적의원 중 3분의2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조례안은 부결된다.
서울시의회 오후 본회의서 의정비 조례안 통과시킬 듯
서울시의회는 14일 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의회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실련과 서울YMCA,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의정비 재조정’을 요구해왔던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여론을 외면하고 턱없이 높게 책정된 보수’의 합리적 재조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4일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서울시의원 보수 책정의 기준은 법적 기준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제도 도입의 첫 해인만큼 서울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원 유급제도는 5.31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민선7기부터 적용되는 제도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자치에 주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각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의정비를 산출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의정비 격차가 커지고 서울시 등 대도시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의정비를 책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의정비에 기타 여비를 포함 8천만원에 달하는 의정비를 책정, ‘서울시민 평균 소득(연 3천7백39만원)의 두 배를 넘기는 보수를 받게 된다.
서울시 의정비심의위가 고려했다고 밝힌 보수책정 기준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하지만 실제 고려된 급여 산정 기준은 국회의원 보수(연 8천 1백49만원)의 43.84%, 서울시 4급 간부 공무원 평균 연봉(5천9백90만원)의 50%에 기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더하는 방식으로 책정됐다.
시민단체 “미안하지만 그만한 돈 받을 자격 지금은 없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로 생각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주민소환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시민들의 의사반영 제도가 선행되지 않고 낡은 제도 속에서 유급제만 도입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단순히 유급제 도입과 인상폭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또 재정자립도 격차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지방의원간 양극화 문제와 서울시의 고액 의정비 책정에 따른 타 광역단체의 급여인상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서울시의회가 책정한 의정비는 전남 순천(2천2백26만원), 통영(2천2백80만원), 영양(2천4백8만원), 금산(2천6백50만원) 등 군소도시의 2~3배에 달하는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의 결정 이후 광역의원 의정비가 대구(5천40만원), 대전(4천9백8만원), 광주(4천2백31만원)으로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됐고 경기도는 의정비 산출에 서울시 사례를 주요 근거로 고려하는 등 의정비의 ‘도미노인상’ 효과가 감지되고 있다.
시민단체, 서울시에 재의요구 “서울시 외면하면 똑같은 비판 받게 될 것”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회가 개정 조례 원안을 확정지을 경우 서울시장에게 공식적으로 재의요청을 촉구하고 향후 지속적인 재조정 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은 “강남구 재산세 파동의 예를 보듯이 서울시장이 재의요청을 할 경우 현재 서울시의원의 의정비를 일정 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현재 서울시의회의 의정비는 누가봐도 상식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이기때문에 여론에 대한 부담도 클 것”이라며 “의정비 축소와 합리적 책정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강남구의회는 지난 2005년 재산세 탄력세율 50%인하를 주요 골자로 한 ‘강남구세 조례 개정안’을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지만 서울시장의 재의요청와 여론악화에 부담을 느끼고 부결시킨 바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통과된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의회는 빠른 시일내 재의결에 들어가야 한다.
재적의원 중 3분의2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조례안은 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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