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통과
찬성 183표, 반대 2표, 기권 7표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2명, 찬성 183명, 반대 2명, 기권 7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신해철법은 사망이나 중상해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할 경우 병원, 의사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동 조정개시 대상 의료사고 기준은 ▲한달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등으로 결정됐다.
지난 2014년 3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같은해 가수 신해철씨가 의료사고로 사망하면서 '신해철법'이라고 불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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