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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통과

찬성 183표, 반대 2표, 기권 7표

세칭 '신해철법'이 발의 2년만에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2명, 찬성 183명, 반대 2명, 기권 7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신해철법은 사망이나 중상해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할 경우 병원, 의사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동 조정개시 대상 의료사고 기준은 ▲한달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등으로 결정됐다.

지난 2014년 3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같은해 가수 신해철씨가 의료사고로 사망하면서 '신해철법'이라고 불리게 됐다.
정진형 기자

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0 0
    중대한 문제점이있다

    응급실에오는 중상환자나..상태가 나쁜환자는 중소병원들이
    외면하게되고 결국 대기업의 대형종합병원으로 이송이 증가하게
    된다. 이것은 응급상황에서 치료시작까지의 시간지연이
    더생겨서 이송과정이나 대기중에 사망하는 사례가 증가할것이
    라는뜻이다..법의취지는 살리되 부작용을 줄이는방향으로
    신해철법의 수정보완이 필요하고..응급이아닌데도 사망한경우에
    촛점을둬야한다.

  • 6 0
    부르르닥

    '신해철법'은 지난 2014년 3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 오늘에서야 통과됬다,

    궁물당은 언론 풀레이 한거 그것도 통과 압박하는데 도움이 되긴 했지

  • 10 0
    gg

    승리의 더민주!!

  • 3 25
    문재인은 한게 머냐

    문재인 따위는 만날 아픈 사람들과 함께 사진 찍는거는 잘해..다만 그 사람들 위해 발휘해야할 정치력은 하나도 없는 사람임...문재인 법안 제출도 0건이지 않냐..사진만 찍고 머 한게 있냐..저 법도 국민의당이 생겨서 저렇게 통과 된거지..없었으면 아직도 통과 안되을거다..

  • 0 2
    전북사람

    네 살 짜리 어린 아들이 아빠 앞에서 자화자찬하는 꼴!

  • 3 18
    국민의당

    그래도 국민의당이 힘좀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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