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통과
찬성 183표, 반대 2표, 기권 7표
세칭 '신해철법'이 발의 2년만에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2명, 찬성 183명, 반대 2명, 기권 7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신해철법은 사망이나 중상해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할 경우 병원, 의사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동 조정개시 대상 의료사고 기준은 ▲한달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등으로 결정됐다.
지난 2014년 3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같은해 가수 신해철씨가 의료사고로 사망하면서 '신해철법'이라고 불리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2명, 찬성 183명, 반대 2명, 기권 7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신해철법은 사망이나 중상해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할 경우 병원, 의사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동 조정개시 대상 의료사고 기준은 ▲한달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등으로 결정됐다.
지난 2014년 3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같은해 가수 신해철씨가 의료사고로 사망하면서 '신해철법'이라고 불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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