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테러방지법 만들기 전부터 의원 사찰했나"
“어떤 근거와 이유로 의원 통신기록 조회했나 밝히라”
더불어민주당은 9일 장하나 의원의 통신자료를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조회한 것과 관련, “테러방지법 등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권력기관들이 국회의원을 사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우리당 장하나 의원의 통신자료를 세 차례에 걸쳐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과 검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통신기록을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조회했는지 밝힐 것을 분명하게 요구한다”며 “만약 국정원 등이 장하나 의원의 통신기록을 사찰이나 감시의 목적으로 열어본 것이라면 이는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은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법이 국민 감시를 위한 법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장하나 의원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를 확인하며 깊은 회의를 느낀다”며 거듭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우리당 장하나 의원의 통신자료를 세 차례에 걸쳐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과 검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통신기록을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조회했는지 밝힐 것을 분명하게 요구한다”며 “만약 국정원 등이 장하나 의원의 통신기록을 사찰이나 감시의 목적으로 열어본 것이라면 이는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은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법이 국민 감시를 위한 법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장하나 의원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를 확인하며 깊은 회의를 느낀다”며 거듭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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