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등, 장하나 의원 통신자료 세차례 들여다 봐
장하나 “테러방지법 통과 전인데 국정원 이미 들여다보고 있었다”
SK텔레콤에서 받은 장 의원의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18일과 지난 1월7일 장 의원의 통신자료를 국정원에 제공했다. 청주지방검찰청도 지난해 10월13일 장 의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장 의원에 대한 통신자료 수집 사유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법원/수사기관의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사는 장 의원의 ‘고객명, 주민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을 제공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링크한 후 “테러방지법 통과로 온 국민이 공포스러워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미 국정원은 국회의원의 통신자료까지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개탄했다.
그는 “날짜와 시점을 봐도 내 휴대폰 기록이 왜 필요했던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헌법기관인 제 통신자료도 이렇게 털린 마당인데 우리 국민들 인권침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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