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새누리 신계용 과천시장 선관위에 신고
“송호창 비난하는 허위사실 보도자료 배포"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새누리당 소속인 신계용 과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더민주 법률위원회에 따르면, 신 시장은 지난 5일 송호창 더민주 의원(의왕·과천)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더민주는 “신 시장은 보도자료에서 ‘송호창 의원이 과천-위례선 사업추진에 있어 아무런 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원색적 용어를 사용하여 악의적으로 비난했다”며 “신 시장의 주장은 다수의 근거자료로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송 의원은 그동안 국토부장관, 기재부장관, 서울시장 등에게 위 사업을 수차례 요구했고 과천시와 경기도의 요청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 결과 경기도에서 작성한 해당 사업의 검토의견에서도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를 통한 추진’이 명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시장은 허위사실과 함께 원색적인 표현으로 송호창 의원을 반복해서 비방했다. 자치단체의 공식 보도자료로 보기 힘든 저속한 수준”이라며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비방은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된 행위”라고 질타했다.
더민주 법률위원회에 따르면, 신 시장은 지난 5일 송호창 더민주 의원(의왕·과천)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더민주는 “신 시장은 보도자료에서 ‘송호창 의원이 과천-위례선 사업추진에 있어 아무런 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원색적 용어를 사용하여 악의적으로 비난했다”며 “신 시장의 주장은 다수의 근거자료로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송 의원은 그동안 국토부장관, 기재부장관, 서울시장 등에게 위 사업을 수차례 요구했고 과천시와 경기도의 요청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 결과 경기도에서 작성한 해당 사업의 검토의견에서도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를 통한 추진’이 명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시장은 허위사실과 함께 원색적인 표현으로 송호창 의원을 반복해서 비방했다. 자치단체의 공식 보도자료로 보기 힘든 저속한 수준”이라며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비방은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된 행위”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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