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검찰, '성완종리스트' 전면 재수사해야”
“검찰, 남은 정치인 6명 재수사해 실추된 명예회복 나서야”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어제 이완구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 전에 남긴 언론과의 인터뷰 녹음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메모를 증거로 인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수사 당시 인터뷰 녹음과 리스트에 등장한 정치인 8명 가운데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만 불구속 기소하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나머지 6명은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기소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어제 법원 판결로 검찰은 이들에 대해 봐주기 수사, 면죄부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은 야당 정치인 등 특정인을 표적 삼으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서슴지 않아 온 게 사실이다. 그런 검찰이 이렇게 유력한 증거가 있는 데도 뒷받침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검찰은 이제라도 나머지 정치인 6명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 실추된 명예회복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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