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조선일보> 보도, 선관위가 조사해 무혐의 처분한 사건”
“이게 지금 뉴스의 가치가 있는 사건인가”
정책위의장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모 비서관이 제 선거운동을 돕다가 2012년 5월 채용, 2013년 1월 사직했다. 2014년 초에 의원실 보좌관을 고발해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운동을 돕다가 채용된 이 비서관은 당시 보좌관에게 자신은 나이도 어리고 경력이 없는데 임금을 많이 받는다면서 운전기사, 인턴 등이 어려움에 처해 일부 월급을 내서 돕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며 "이는 선관위 조사에 기재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좌관이 5개월간 이 돈을 받아서 운전기사와 인턴직원에게 나눠줬다”며 “운전기사와 인턴직원도 선관위 조사를 받고 같은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서관이 사직한 이유에 대햇너 “이 비서관은 직원들과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였다.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였다”며 “2013년 1월에 사직을 했다. 추측컨대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이 보좌관 탓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 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억울하다는 장문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나중에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 이를 인지했다”며 “<조선일보> 기자가 지난주 찾아와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다. 결론적으로 많이 지난 사건이고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뉴스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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