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해수부 문건 진상 밝혀라"
"언론, 국민 볼 수 있게 청문회 생중계해달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10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문건이 해수부 작성 문건인 이유를 조목조목 따졌다.
이들은 "해당 문건 제3쪽에는 '우리부'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기재부에 특조위 예산 관련 의견을 전달할 부(部)는 해수부 이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해당 문건은 해수부가 만든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해당 문건 제1쪽에는 특조위가 BH(청와대)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하면 여당이 추천한 특조위 위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라고 지시하고 있고, 더 나아가 필요하면 여당추천 위원들은 사퇴의사를 기자회견 등을 통해 표명하라고 지시하고 있다"며 "이후 위 문건의 내용대로 여당추천 위원들은 기자회견 및 사퇴의사표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국 해당 문건의 내용과 같은 지시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여당추천위원들은 이 지시에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추천위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하려고 폭행이나 협박 혹은 속임수를 사용하였다면 형법상 직권남용과 특별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해당 문건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소위 회의록을 요청하고, 필요시 비정상적, 편향적 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라고 지시하고 있다"며 "이 역시 해당 문건의 내용과 같은 지시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여당의원들은 이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증명하는 해당 문건에 대해 정부여당은 작성주체와 작성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새누리당측 추천위원인 이헌 부위원장이 특조위의 '사조직화'를 주장하며 이석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석태 위원장을 추천한 피해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이기에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만일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지난 달 11일 상임위 회의장을 무단이탈한 사례, 비공개 상임위 내용의 왜곡 공표, 해양수산부 협조요청 사실 은폐 등은 특별법 위반 여지가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1차 청문회와 관련해선 "31명의 증인들은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진실한 증언을 하라"며 "만일 양심을 저버리고 조직적인 거짓증언과 책임회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를 세월호 참사의 주범이라 여 기고 단죄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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