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정규직법 처리후 5개년 종합대책 추진
정부부처 내년 1월 법 시행 전 실시, 대기업 참여 유도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문병호 정조위원장 및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과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법 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을 확정했다. 비정규직 강행 통과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직업 훈련비와 생활비 지원
당정은 먼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일 청와대 국정과제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6월까지 ‘비정규직 종합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근로자훈련계좌제’를 금년 하반기에 시범 실시하고 이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자훈련계좌제’란 고용안전센터 상담을 거친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원할 경우 1인에게 1년 간 1백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3회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는 것. 당정은 이 기간 중 본인이 신청을 하면 최저금리로 생활비를 대부해주는 ‘훈련기간 중 생활비 대부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으로 ▷4인 미만 기업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고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주의 고용보험 적용신고,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보험료를 추징하도록 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골프장 도우미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2007년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시간제 근로 전환청구권 인정
당정은 또 비정규직 활용 촉진을 위해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학업, 질병 등의 사유로 시간제 근로로 전환하기를 원할 경우 이를 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 전환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에게 전일제 육아휴직제도 외에 ▷‘육아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구조적 증가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등 관련부처 합동 테스크포스트(T/F)팀을 만들어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정규직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 등 3개법의 시행령을 8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당정은 민간기업의 고용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상반기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38개 공기업과 산하기관 등의 실태조사를 마무리 하고 2007년 1월 법 시행 전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직업 훈련비와 생활비 지원
당정은 먼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일 청와대 국정과제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6월까지 ‘비정규직 종합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근로자훈련계좌제’를 금년 하반기에 시범 실시하고 이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자훈련계좌제’란 고용안전센터 상담을 거친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원할 경우 1인에게 1년 간 1백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3회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는 것. 당정은 이 기간 중 본인이 신청을 하면 최저금리로 생활비를 대부해주는 ‘훈련기간 중 생활비 대부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으로 ▷4인 미만 기업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고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주의 고용보험 적용신고,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보험료를 추징하도록 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골프장 도우미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2007년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시간제 근로 전환청구권 인정
당정은 또 비정규직 활용 촉진을 위해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학업, 질병 등의 사유로 시간제 근로로 전환하기를 원할 경우 이를 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 전환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에게 전일제 육아휴직제도 외에 ▷‘육아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구조적 증가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등 관련부처 합동 테스크포스트(T/F)팀을 만들어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정규직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 등 3개법의 시행령을 8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당정은 민간기업의 고용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상반기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38개 공기업과 산하기관 등의 실태조사를 마무리 하고 2007년 1월 법 시행 전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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