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방부, 지뢰부상 곽중사 치료비 지원 거부"
"골프장 운영에는 600억원 사용, 누가 목숨 걸겠나"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의 호언장담이 완전한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방부는 10월29일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무상요양비 지급 기한을 2년으로 늘렸다"면서도 "그 대상을 전상자와 특수직무 순직 인정 대상자로 한정해 곽 중사와 같은 공상자는 지급 대상자에 제외되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이전과 같이 민간병원 요양비를 최대 30일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공무상요양비’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곽 중사와 같은 공상자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소급기간이 없어 과거에 다친 전상자, 특수임무 순직 인정 대상자도 공무상요양비를 받을 수 없다"며 "어떻게든 책임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무장지대와 같은 위험지역에서 지뢰로 부상을 당하더라도 국가는 치료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러는 동안 군은 골프장 운영에 매년 600억원을 쓰고 있고, 남아도는 고위 장성 유지비에 매년 수백억 원을 쓰고 있다. 이런 국방부를 믿고 과연 누가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9월 23일 "곽 중사의 공무상요양비 신청이 있을 경우 즉시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와 지급액수를 결정하겠다"며 "올해 2월 이후 발생한 비복신경(장딴지 신경) 손상에 의한 저림 증상 치료 등에 대해서는 군 병원 진료 가능여부와 추가적인 민간병원 요양기간 인정 여부를 검토해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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