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하재헌 하사 치료비 전액 부담하겠다"
현행법은 30일까지만 부담, 국회도 군인연금법 개정
현행법상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만 지원받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하 하사도 지난 2일까지만 진료비 지원을 받았다.
다른 부상자인 김정원(23) 하사는 군 병원인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으나 하 하사는 부상 정도가 커 민간병원인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자, 국방부는 5일 "하 하사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중 추가된 진료비에 대해서도 일절 자비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면서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하 하사와 같이 국가 방위에 헌신한 부상 장병에 대해서는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도 진료비를 현행 최대 30일에서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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