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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외국자본 규제’법안 국회 제출

외국 자본에 대해서도 시정, 중지명령 가능

자본거래 중 경제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예방 시정토록 하는 내용의 외국자본 규제 법안이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재경위 소속의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번에 각각 발의한 '외국환 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사전심사 및 시정 ․ 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에서 파생된 문제점들이 불거지면서 국회에서는 5%룰, 외국인 이사수 제한, 전략적 산업에 대한 M&A 사전 심의 제한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제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각종 혜택을 누려온 외국인 투자의 역차별 요소를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때문에 기존에 투자 '촉진' 정책을 투자 '관리' 차원으로 성격을 전환하고 법명도 외국인투자관리법으로 변경토록 하고 있다.

시정 중지 명령은 우선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저해, 보건위생 도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칠 경우, 미풍양속 저해 시 등에 적용된다. 또 국제 수지와 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국내외 간 자본이동으로 거시 정책 수행이 심각하게 지장을 받을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정․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외국 자본 규제와 관련 이미 외국자본 규제효과가 큰 '임원보수공개법'안을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M&A시에는 설립 당시 인적 물적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과 유상감자 ․ 배당 규제, 업무위탁(아웃소싱) 승인제도 법안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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