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한국교총, '김영란법' 위헌심판 청구키로
변협 "민간언론 포함은 위헌", 교총 "사립교원 포함은 위헌"
대한변협은 4일 성명을 통해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긍정평가하면서도 "하지만 국회가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졸속으로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국회를 비판했다.
변협은 특히 "이번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규율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민간 언론’을 법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하여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하였다"면서 "이는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에 "국회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특히 민간영역인 언론사 종사자(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를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무엇보다도 수사권을 쥔 경찰이나 검찰이 이 법을 언론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심히 우려한다"면서 "이에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가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빠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위헌확인)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도 이날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교원은 이미 관련규정에 의해서 금품 향흥 수수시에는 승진제한이라든지 강한 징계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중처벌, 과잉법이 아니냐"고 반발하면서 "사립학교 교사들, 그리고 사립학교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위헌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금명간 위헌소송을 낼 것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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