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통합진보당 비례지방의원도 의원직 상실"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명 퇴직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후속조치로 통합진보당 소속 광역, 기초의원 비례대표 6명의 자격도 박탈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자격 상실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해산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퇴직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오미화 전남도의원, 이현숙 전북도의원, 이미옥 광주시의원 등 광역의원 3명과 김미희 전남 해남시의원, 김재임 전남 순천시의원, 김재영 전남 여수시의원 등 기초의원 3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현재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당선된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선 그 신분을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논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자격 상실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해산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퇴직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오미화 전남도의원, 이현숙 전북도의원, 이미옥 광주시의원 등 광역의원 3명과 김미희 전남 해남시의원, 김재임 전남 순천시의원, 김재영 전남 여수시의원 등 기초의원 3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현재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당선된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선 그 신분을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논의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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