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현아, 검찰에 고발. 폭행은 확인 안돼"
"대한항공에는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할 계획"
국토교통부는 16일 '땅콩 리턴'과 관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조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금일 중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러나 "다만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 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조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금일 중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러나 "다만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 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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