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국세청 "론스타 과세 자신있다"
"국내 론스타 재산있으면 압류할 수도..."
재경부와 국세청이 거듭 론스타의 ‘과세 징수’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7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분에 대해 "그보다 더 어려운 사례에도 과세한 적이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해 론스타 과세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청장은 과세여부 방법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이 청장은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무슨 장부를 보며 무슨 방법으로 과세할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그보다 훨씬 어려운 과세도 다 했고 또 긍정적이라고 말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청장은 지난 2005년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 차익분에 대한 국세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자신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날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 나선 재정경제부 김용민 세제실장 역시 론스타에 대한 과세를 자신했다.
김 실장은 “론스타가 세금을 끝까지 안내면 어떡할거냐”는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내에 (론스타의) 재산이 있다면 압류를 할 수 있고, 없다면 다른 나라 과세당국과 공조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실장은 "특정 자본이 한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경우 각국의 과세당국 사이에 공조가 이뤄진다"며 "국제적으로 한 나라에 세금을 안 내고 다른 나라에서 영업하기는 어렵다"고 거듭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한덕수 재정경제부 장관도 "론스타에 대한 과세 문제는 국세청가 해결할 문제"라며 "현행 법규에 의해 과세할 수 있다면 과세해야 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해 론스타 과세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청장은 과세여부 방법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이 청장은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무슨 장부를 보며 무슨 방법으로 과세할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그보다 훨씬 어려운 과세도 다 했고 또 긍정적이라고 말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청장은 지난 2005년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 차익분에 대한 국세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자신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날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 나선 재정경제부 김용민 세제실장 역시 론스타에 대한 과세를 자신했다.
김 실장은 “론스타가 세금을 끝까지 안내면 어떡할거냐”는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내에 (론스타의) 재산이 있다면 압류를 할 수 있고, 없다면 다른 나라 과세당국과 공조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실장은 "특정 자본이 한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경우 각국의 과세당국 사이에 공조가 이뤄진다"며 "국제적으로 한 나라에 세금을 안 내고 다른 나라에서 영업하기는 어렵다"고 거듭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한덕수 재정경제부 장관도 "론스타에 대한 과세 문제는 국세청가 해결할 문제"라며 "현행 법규에 의해 과세할 수 있다면 과세해야 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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