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산업개발, 총수일가 부당지원 과징금 41억 부과
박정원 부회장 등 28명 차입금이자 139억 무상으로 대납해줘
총수일가의 차입금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계열사의 기업어음을 저리로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두산산업개발에 대해 시정명령과 41억1천2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네오플럭스 기업어음 저리 매입통해 부당지원하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두산산업개발이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박정원 부회장 등 특수관계인 총 28명이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두산산업개발의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차입한 2백93억원의 이자 1백39억2천9백만원을 무상으로 대납해주는 등 두산산업개발이 두산그룹의 특수관계인들과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정원 부회장은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 장남으로 두산산업개발 부회장, 두산모터스 대표이사로써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두산산업개발(주)는 지난 2003년 계열사 네오플럭스가 발행한 기업어음 60억원을 정상할인율보다 1.8%포인트 낮은 연 7.7%로 매입해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두산산업개발은 네오플럭스와 약 60억원의 지원성 거래금액이 발생했으며, 지원당시 1백70억원대 적자상태에 놓여있던 네오플럭스의 경쟁상 지위가 강화됐기 때문에 공정거래를 저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법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이 ‘변칙적인 부의 세습이나 이전’에 그치지 않고 특수관계인을 통해 ‘다른 관련시장에 진입하거나 계열회사로 자금이 이전되는 경우’ 부당성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두산산업개발로부터 지원받은 특수관계인들이 이 기간동안 계열회사 설립·참여 및 유상증자 참여, 계열사 주식 대량 매입 등을 한 행위가 법원의 위법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두산산업개발은 총수일가들이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대출금 이자를 매월 대납해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총수일가들은 두산산업개발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으로 네오플럭스, 두산모터스 등 을 설립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하게 지원받은 자금을 다시 계열사로 이전한 것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두산산업개발이 네오플럭스에 지원한 금액이 네오플럭스의 자본총계 1백33억원 및 당기순이익 3억6천만원에 비해 크다”며 “이를 통해 네오플럭스의 경쟁상 지위가 강화된 것으로 판단해 공정거래 저해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네오플럭스 기업어음 저리 매입통해 부당지원하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두산산업개발이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박정원 부회장 등 특수관계인 총 28명이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두산산업개발의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차입한 2백93억원의 이자 1백39억2천9백만원을 무상으로 대납해주는 등 두산산업개발이 두산그룹의 특수관계인들과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정원 부회장은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 장남으로 두산산업개발 부회장, 두산모터스 대표이사로써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두산산업개발(주)는 지난 2003년 계열사 네오플럭스가 발행한 기업어음 60억원을 정상할인율보다 1.8%포인트 낮은 연 7.7%로 매입해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두산산업개발은 네오플럭스와 약 60억원의 지원성 거래금액이 발생했으며, 지원당시 1백70억원대 적자상태에 놓여있던 네오플럭스의 경쟁상 지위가 강화됐기 때문에 공정거래를 저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법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이 ‘변칙적인 부의 세습이나 이전’에 그치지 않고 특수관계인을 통해 ‘다른 관련시장에 진입하거나 계열회사로 자금이 이전되는 경우’ 부당성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두산산업개발로부터 지원받은 특수관계인들이 이 기간동안 계열회사 설립·참여 및 유상증자 참여, 계열사 주식 대량 매입 등을 한 행위가 법원의 위법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두산산업개발은 총수일가들이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대출금 이자를 매월 대납해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총수일가들은 두산산업개발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으로 네오플럭스, 두산모터스 등 을 설립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하게 지원받은 자금을 다시 계열사로 이전한 것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두산산업개발이 네오플럭스에 지원한 금액이 네오플럭스의 자본총계 1백33억원 및 당기순이익 3억6천만원에 비해 크다”며 “이를 통해 네오플럭스의 경쟁상 지위가 강화된 것으로 판단해 공정거래 저해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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