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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모집요강' 직권조사 착수

키-몸무게 등 합격제한 인권침해 요소 혐의

"키가 작아서도 안되고 몸무게가 적게 나가도 안되고 보기 흉한 반점, 혹, 흉터도 있어서는 안된다."

경찰대의 2006년 모집요강의 합격제한 사항에 대한 인권위의 직권조사가 시작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경찰대학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신입생 모집 요강에서 차별적인 관행으로 지적받아왔던 합격제한 사항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많은 제도 개선을 해왔으나 일부 기관에는 여전히 차별적인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직권조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위의 이번 직권조사 대상은 경찰대학과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은 올해 신입생 모집요강으로 ▲여학생은 모집정원의 10%범위 내 ▲미혼자 ▲신장 남자 167cm, 여자 157cm 이상 ▲몸무게 남자 55kg, 여자 47kg 이상 ▲추하지 않아야 함 등으로 응시를 제한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인 ‘추하지 않아야 함’에는 보기 흉한 반점, 혹, 흉터 및 비정상적인 체형 등 선천적인 신체조건까지 응시제한 사유에 포함시켜 인권위의 차별시정 권고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미혼여성, 신체조건을 올해 응시제한 항목에 포함시킨 국군간호사관학교도 인권위의 직권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두 학교의 신입생 모집시 불합리한 성에 의한, 혼인여부에 의한, 용모에 의한,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이 해소되어 특정직업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타파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해 4월에도 경찰.소방.교정공무원 채용시 몸무게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며 폐지권고를 내려 해당 기관들이 채용기준을 대폭 완화 및 폐지한 바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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