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불법알바, 청소년 노동착취 심각
참여연대, 6개 구인사이트에서 6백15건 위반 사례 적발
청소년들이 주로 시간제 근무를 하는 PC방, 편의점, 주점, 음식점 등 아르바이트 성격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6일 11개 상위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정보 사이트에 3월 한달간 등록된 구인정보 실태를 조사한 ‘인터넷 상의 최저임금 위반 구인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11개 구인정보 사이트 중 6개 사이트에서 총 6백15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위반한 아르바이트 업소 10곳 중 8곳(78%)은 현행 규정 상 최저임금인 시급 3천1백원보다 1백원 모자란 3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천8백원 미만을 지급하는 업소도 1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구인 사이트는 잡코리아(알바몬), 커리어(알바루트), 인크루트(알바팅), 고용정보 워크넷, 스카우트(핫알바), 리크루트, 잡이스, 아르바이트천국, 알바누리, 아르바이트만들기, 알바고 등 11곳이다.
최저임금 위반 아르바이트 사업장 서울.부산 등 대도시 집중
참여연대는 이날 “4년전 실시한 2002년 조사 당시 23개 사이트에서 2백70여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됐는데, 이번 조사결과 6개 사이트에서 6백15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위반 사업장의 지역 분포는 서울(2백12건, 34.5%), 부산(1백20건, 19.5%), 경기(1백건, 16.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별로는 ▲PC방(1백53건, 24.9%) ▲편의점(92건, 15.0%) ▲호프·주점·바(64건, 10.4%) ▲음식점(60건, 9.8%) 순으로 조사돼, 최저임금의 사각지대가 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직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의 임금 수준별 분포 분석 결과 위반 사업장의 78%가 시급 3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적용된 최저임금인 시급 2천8백40원에도 못 미치는 2천8백원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도 18%(1백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정보에 임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2천6백원~3천원’ 등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범위만을 설정한 구인정보도 2.1%(13건)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2년 당시 2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구인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사이트에서 예외 없이 위반사례가 발견됐다”며 “이번 조사에서는 11개의 사이트 중 잡코리아(알바몬), 인크루트(알바팅), 고용정보 워크넷, 리크루트, 알바누리 등 5개의 사이트는 최저임금제도 내용을 공지하고 있으며, 불법 구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두배 넘게 증가했다는 것은 최저임금 실태가 더 악화된 상황을 반영한다”며 “이는 지난해 9월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종래의 2천8백40원에서 3천1백원으로 인상된데 따라 사업장들이 영향을 받은 데다, 여전히 허술한 노동당국의 근로감독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조사한 위반사례에 집계되지는 않았으나 임금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추후 협의’와 같은 모호한 표현의 구인광고를 낸 업체들과 최저임금법 상 근로계약을 명시할 때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구인광고를 낸 업체들을 포함하면 수천건의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들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시정조치 부과 등 겉치레 솜방망이 제재가 법 위반 불렀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월 한달간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다수 고용사업장 4백74개에 사업장감독을 실시, 이 중 3백7개 사업장에서 5백8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3백6개 사업장 5백85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단 5일간 실시한 인터넷 구인 사이트 조사에서만 6백15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된 것과 비교해 볼 때, 노동부의 감독은 겉치레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며 “처벌이라 볼 수 없는 시정조치와 같은 솜방망이 제재로 인해 이같은 불법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노동시장의 최약자인 단시간(연소자) 노동의 보호를 위한 보다 철저한 사업장 감독과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며 “노동부가 ▲조사 결과 위반사실이 드러난 6백15개 업체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및 처벌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노동자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정기·부정기 사업장감독 병행 ▲최저임금 위반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벌기준의 대폭 강화 ▲구인 사이트 등 소개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구인정보나 ‘추후협의’등 임금에 대해 불명확한 구인정보를 등재하거나 소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현재의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4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중위임금의 3분의 2(시급 4천1백원)이나 평균임금의 50%(시급 3천9백원) 수준으로 시급히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6일 11개 상위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정보 사이트에 3월 한달간 등록된 구인정보 실태를 조사한 ‘인터넷 상의 최저임금 위반 구인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11개 구인정보 사이트 중 6개 사이트에서 총 6백15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위반한 아르바이트 업소 10곳 중 8곳(78%)은 현행 규정 상 최저임금인 시급 3천1백원보다 1백원 모자란 3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천8백원 미만을 지급하는 업소도 1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구인 사이트는 잡코리아(알바몬), 커리어(알바루트), 인크루트(알바팅), 고용정보 워크넷, 스카우트(핫알바), 리크루트, 잡이스, 아르바이트천국, 알바누리, 아르바이트만들기, 알바고 등 11곳이다.
최저임금 위반 아르바이트 사업장 서울.부산 등 대도시 집중
참여연대는 이날 “4년전 실시한 2002년 조사 당시 23개 사이트에서 2백70여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됐는데, 이번 조사결과 6개 사이트에서 6백15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위반 사업장의 지역 분포는 서울(2백12건, 34.5%), 부산(1백20건, 19.5%), 경기(1백건, 16.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별로는 ▲PC방(1백53건, 24.9%) ▲편의점(92건, 15.0%) ▲호프·주점·바(64건, 10.4%) ▲음식점(60건, 9.8%) 순으로 조사돼, 최저임금의 사각지대가 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직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의 임금 수준별 분포 분석 결과 위반 사업장의 78%가 시급 3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적용된 최저임금인 시급 2천8백40원에도 못 미치는 2천8백원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도 18%(1백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정보에 임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2천6백원~3천원’ 등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범위만을 설정한 구인정보도 2.1%(13건)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2년 당시 2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구인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사이트에서 예외 없이 위반사례가 발견됐다”며 “이번 조사에서는 11개의 사이트 중 잡코리아(알바몬), 인크루트(알바팅), 고용정보 워크넷, 리크루트, 알바누리 등 5개의 사이트는 최저임금제도 내용을 공지하고 있으며, 불법 구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두배 넘게 증가했다는 것은 최저임금 실태가 더 악화된 상황을 반영한다”며 “이는 지난해 9월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종래의 2천8백40원에서 3천1백원으로 인상된데 따라 사업장들이 영향을 받은 데다, 여전히 허술한 노동당국의 근로감독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조사한 위반사례에 집계되지는 않았으나 임금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추후 협의’와 같은 모호한 표현의 구인광고를 낸 업체들과 최저임금법 상 근로계약을 명시할 때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구인광고를 낸 업체들을 포함하면 수천건의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들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시정조치 부과 등 겉치레 솜방망이 제재가 법 위반 불렀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월 한달간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다수 고용사업장 4백74개에 사업장감독을 실시, 이 중 3백7개 사업장에서 5백8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3백6개 사업장 5백85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단 5일간 실시한 인터넷 구인 사이트 조사에서만 6백15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된 것과 비교해 볼 때, 노동부의 감독은 겉치레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며 “처벌이라 볼 수 없는 시정조치와 같은 솜방망이 제재로 인해 이같은 불법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노동시장의 최약자인 단시간(연소자) 노동의 보호를 위한 보다 철저한 사업장 감독과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며 “노동부가 ▲조사 결과 위반사실이 드러난 6백15개 업체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및 처벌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노동자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정기·부정기 사업장감독 병행 ▲최저임금 위반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벌기준의 대폭 강화 ▲구인 사이트 등 소개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구인정보나 ‘추후협의’등 임금에 대해 불명확한 구인정보를 등재하거나 소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현재의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4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중위임금의 3분의 2(시급 4천1백원)이나 평균임금의 50%(시급 3천9백원) 수준으로 시급히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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