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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사방 압력에 "이자제한법 부활 검토"

각계 환영 "이자 25% 이하로 제한해야" 주장

법무부 등이 추진해온 이자제한법 부활에 반대해온 재정경제부가 15일 찬성 입장으로 선회, IMF사태후 IMF의 요구로 폐지된 지 9년 만에 이자제한법이 부활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그동안 이자제한법 부활을 주장해온 각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 사방의 압박에 "이자제한법 부활 검토"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15일 "지금까지는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해 논의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국회에 의원 입법안이 제출된 이상 정부 입장에서도 논의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이자제한법 부활이 시장기능을 제한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의원 입법이 추진된다면 보완장치 마련 등을 위해 협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사실상 입장 선회를 분명히 했다. 재경부는 이미 법무부에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제한법이란 금융기관과 개인간, 또 개인과 개인간 금전과 기타 대체물의 대차 거래 때 최고 이자율을 일정한도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무효화하는 것으로 지난 1962년 제정됐다가 IMF사태후 IMF의 경제신탁통치에 따라 철폐됐다. 그후 고리대 연리가 1백20%를 넘는 등 각종 부작용을 낳자, 민주노동당은 이자제한법 부활을 주장해왔고 천정배 법무장관 재직 시절 법무부가 정식으로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했었으나 재경부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었다. 이자제한법이 폐지전 최고 이율은 연 25%였다.

임 국장은 이와 함께 대부업법상 이자율 한도를 현행 66%의 이하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부업법은 이자제한법과는 별개의 법령"이라면서도 "이 역시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한다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하향조정을 시사했다.

현재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 등 여당의원 21명은 지난해 9월, 사채 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민주노동당 신상정의원도 이자율을 연 25% 이내로 제한하자는 법안을 제출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대부업체들의 이자율 한도인 66%도 25%이하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금융 이용자는 현재 5백64만 명으로 그동안 이들은 평균 1백20%가 넘는 살인적 고금리로 가정파탄 등 숱한 고초를 겪어왔다.

민노당 "25% 이내로 제한해야"

재경부 방침 선회와 관련, 수년전부터 이자제한법 부활을 주장해온 이선근 민노당 경제민주화본부당은 환영 입장을 밝히며 "고리대금 시장이 서민들의 고혈을 짜낼 뿐,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고금리 시장을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며 "특히 법정 최고이자율 상한의 경우 연25% 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최근 시장 평균 대출 이자율(연6~8%)이 대폭 하락했고, 독일(시장평균 대출이자율의 2배 내) 프랑스 (1과 1/3배) 일본(10만엔 미만 연20%, 100만엔 이상 연15% 등) 등의 입법례를 감안하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이 추진 중인 이자율 상한 연40%도 지나친 고금리"라며 "아울러 고리대와 불법추심에 대한 금융당국의 실질적 관리감독과 처벌도 강화해야 법의 실효성을 도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부업법 개정안과 이자제한법을 발의한 심상정 민노당 의원도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구체적인 이자제한과 관련해서는 심의원안대로 이자 약정의 최고한도를 연 25% 이내에서 한정해야 하며 다만 등록 대부업체의 100만원이하 소액대부에 대해서만 연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법의 적용대상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살인적인 고금리가 대부업체와 여신전문업체들에 의해 이뤄진 점을 감안, 대부업체와 여신전문업체 등도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환영입장을 밝히며 정부가 이자제한을 25%이하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재경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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