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당 정계개편 논의 끝내 법정싸움으로 비화
기간당원 11명 "기간당원제 폐지 무효" 소송
열린우리당의 정계개편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사수파의 극렬한 반발로 결국 법정싸움에 휘말리게 됐다.
열린우리당은 29일 당 사수파인 기간당원 11명이 지난달 21일 기간당원제를 폐지하고 기초당원제를 도입한 비대위의 헌.당규 개정이 무효라며 이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29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간당원은 가처분신청서에서 "비대위의 결정은 기간당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당사수파인 ‘당의 혁신과 전진을 위한 의원모임’이 29일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준비위가 전당대회의 성격, 의제, 절차 등 전대 전반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나온 당사수파의 조직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열린우리당은 29일 당 사수파인 기간당원 11명이 지난달 21일 기간당원제를 폐지하고 기초당원제를 도입한 비대위의 헌.당규 개정이 무효라며 이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29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간당원은 가처분신청서에서 "비대위의 결정은 기간당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당사수파인 ‘당의 혁신과 전진을 위한 의원모임’이 29일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준비위가 전당대회의 성격, 의제, 절차 등 전대 전반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나온 당사수파의 조직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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